우선, 저도 주식 전문가나 고수는 아닙니다. 최소한 주식으로 잃지는 않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좋다면 한달에 6~8%에서 잘 벌면 10~20%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찍기도 하지만,

 이번 10월 들어서는 코스닥이 미친듯이 하락중이라 그런지 간신히 본전치기만 하고있습니다.

 전업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요즘 마음도 다잡을겸, 주식의 기본 정도만 같이 공부해볼겸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볼겸) 글을 써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쓸 것은 정말정말 기본에 가까운 내용이고, 차트로 접근하는 차티스트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 정도는 알고 주식에 들어가자 생각하며 적어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의도는 아니고, (내가 뭐라고ㅋㅋ) 그냥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도정도라고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 투자스타일은 단기~중기입니다. 몇 개월씩 묵히는 장기투자는 절대 안합니다.

 1. 스윙은 20거래일 이내 종료

 2. 단타는 안하지만, 낙주 스캘핑 정도는 합니다. 0.5% 먹고 빠지는게 특기인데, 귀찮으면 안하고, 거의 놀이 수준임.

 3. 단타라고 볼 수 있는건 종가배팅뿐인데, 하루 1종목, 비중 20%~30%로 접근함.

 

 본인 투자스타일에 맞게 내 글을 적당히 걸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주식의 기본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의 오해들부터 풀고 가자.

 

 

 1. 주식은 존버하면 오른다?

 사실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존버하면 오른다는 건데...

 다른 논리 필요없고,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데즈컴바인 주봉입니다. 최고가 250만원, 현재가 3천원.

 만약에 2백만원쯤에서 물려서 한 10년 존버한다고 쳐보자.

 솔직히 말해서, 이걸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물려주면서 존버하면 오를까?

 절대 아닐거라는데 내 알 한쪽을 걸 수 있다. 그전에 상폐되는게 빠를걸?

 

 이게 희귀사례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반토막, 4분의 1 토막은 흔한 일이죠.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개 종목. 그 종목들 중에는 재무적으로 아무런 이상도 없던 (그 정도 좋지 않은 종목은 쉽게 찾을 수 있던) 종목도 다수입니다.

 상장폐지된 11개 종목 투자자라면 지금 손실율은 99%겠지?

 

 주식은 리스크 게임이지.

 존버하면 오른다는 말은 그 리스크를 스스로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오히려 리스크를 더 크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코데즈컴바인 같은 사례나 상장폐지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특히 아무 생각없이 존버하는 투자자에게.


 여기서 주식의 절대원칙인 "손절은 칼같이" 라는 격언이 나오지.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손절은 %로 잡거나 손절선을 잡거나.

 일반적으로 손절선은 곧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 %로 잡는 사람은 3~5% 정도로 손절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까지나 손절선은 "자신이 가진 확신의 크기"와 "자신의 성향, 배포"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애초에 주식에 절대적인 건 없고)

 

 반대로 수익 역시 칼이어야해요. "수익 줄 때 튀어라" 라는 격언은 주식에서 유명하죠.

 1% 더 먹자고 수익을 다 날리는 경우도 흔해. 수익을 준다면 감사히 받아먹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3%에서 절반 이상을 다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봐보자.

 우리는 언제나 떡락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주식 고수들조차도 상장폐지를 맞아보거나, 하한가를 맞는게 주식시장 입니다.

 (한달에 20%는 우습게 찍던 주식고수 한분은 올해 초에 2종목이나 거래정지 되었고, 지난주에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어.)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비중조절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비중은 총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나 샀는가를 말하는 말입니다.

 비중에 정답은 없다! 비중이 높으면 올랐을 때 수익도 크고, 떨어졌을 때 손실도 크겠죠.

 다만, 나는 주식 좀 한다는 사람 중에 50%를 넘는 비중을 1종목에 몰빵한 투자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 주식의 기본 중 기본이지.

 

2. 주가는 실적으로 결정난다?

 

 우선 예시부터 들어줘야겠지?

 조금 찌라시긴 한데, 이엠텍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라는 8월 14일의 뉴스입니다.

 만약 주가가 실적으로 결정난다면, 어닝서프라이즈라는 호재가 나오자마자 올라야되겠지?

 


 

맨 오른쪽이 8월 14일 이엠텍의 주가야. 파란색 봉은 떨어졌단 의미고.

와! 어닝서프라이즈인데 떨어졌어!

개꿀 뻐킹 코리안 주식시장! 비합리적 행태!

뭐, 비합리적 행태일지도 모르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딴거 믿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믿어요.)

어닝서프라이즈인데도 반응 안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닝서프라이즈에 반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주식시장이 기대감과 관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각해도, 사는 놈이 없으면 주가가 오를리가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 때마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거죠. (100%는 없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건 어닝 쇼크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는겁니다.

결국 당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 하다는겁니다.

그렇다고 재무적인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장기투자에 있어서 재무적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장폐지와 같은 일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재무가 탄탄한 회사가 좋죠.

실적이 좋거나, 저평가되어있다면 그건 더할나위 없겠죠.

하지만 재무적 사항 = 주가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끽해봐야 한달짜리 스윙이라, 재무적인 사항은 보통 크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당장 내일 망할 회사 아니면 괜찮다" 라는 느낌이고, 재무가 탄탄하면 +요소기는 하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보는 것도 아니고!

 

 

3. 이거 진짜 대박 정보야... 이거 100% 올라!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는 더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정보야. 이제 곧 어떤 호재가 터져서 상한가 몇번이나 칠거야."

절대 믿지마세요. 개똥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애시당초에, 우리 같은 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회장급, 사장급 정도 되면 진짜 호재를 가질 수 있겠지. 걔넨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사원들 다아는 호재가 어떻게 호재냐?

하나 예를 들어보자. 항상 예시는 중요하지요. 

 


 

오늘 3시부터, 이런 찌라시가 퍼지기 시작했습.

사실이라면 엄청난 악재지. 지금 당장 가진 주식 전부 팔고 튀어야돼죠.

 


 

와! 네이버 실검에도 떴어! 대박! 진짜?!

 

응~ 아니야~ 당연히 아니겠지요.

저는 저 찌라시를 보자마자 외국인 순매수량을 봤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지만, 코스닥은 순매수거든.

근데 순매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외국인도 모르는 찌라시를 한국인 한명이 안다고?

말도 안되는 찌라시지.

정보는 언제나 존재해. 그리고 그 정보의 99%는 가짜지.

물론 1%도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듣자마자 바로 매수버튼을 누르는게 아니라,

그 정보의 진위를 각종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순매수량을 보고 판단했던 것처럼.

"절망에서 사서 환희에서 팔아라"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

라는 말을 기억하자.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입니다.

호재랍시고 매수버튼 누르면 고가권에서 쳐물리고 손절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쓰다보니 꽤 많이 썼는데... 사실 여기서만 해도 주식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사항이야 내가 말해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마인드관리가 안되는데 누구한테 뭘 설명해?)

 

하나만 기억하자.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내린다.

아예 초보자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복습을 위해서도

다음번부터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적어갈까합니다.

그럼 다들 성투하자구~




1.야간 수당? 연장 수당? 초과 수당?

 

법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행해지는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야간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원래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게 될 때 연장하여 근로하게 될 때 연장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초과 수당은 위 두 내용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래 일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초과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월화수목금, 주중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을 근로시켜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월화수목금토일 주중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는데,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2018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검색해서 참조해주세요.

위 수당과 같은 경우 계약 당시의 임금에서 최소 50%를 가산하여 줘야 합니다. 즉 1,5배 이상을 줘야 한다는 소린데 그 이상 줄 의무는 없으니

전부 1.5배를 주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돌이나 피돌이같이 근로자가  몇 안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위 수당에 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위에 나오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이 앞에 읽판에 있는 주휴수당에 관련한 글을 읽어주세요.

이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일하게 될 때 주휴수당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들을 수 없을텐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근로자입장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작성하자고 하는 사업자를 보기도 어렵구요.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복사하여 그 사본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를 해서 가령 이번달 제가 138시간을 일했고, 7530원 x 138 해서  1,039,140원 받아야 한다고 계산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어느정도 근로를 했는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전화내용을 녹음해둔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봐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조항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챙겨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고 나오면서 시원하게 뒤통수 한대 갈기시면 됩니다.

 

4.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적 휴일을 의미하는데,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대기업같은 경우는 회사내적으로 유급휴일을 준다는 등의 사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읽고 있는 개붕이중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공휴일에 근로해도 1.5배로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쉴 수 있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알바생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거 없어요..

다만 예외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않고, 근로자만 쉴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챙겨주지 않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1. 계약 만료가 정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정규직)

2.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장기 근로자.

3. 근로하게 되는 내용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울 경우.

단순 노무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위 항목에 포함되므로, 3개월간 90%를 준다고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나오면서 노동청에 그대로 찌르시면 됩니다.

 

6. 휴게 시간?

 

법적으로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8시간 정도는 일하게 될 테니 1시간정도는 식사시간 내지는,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 시간의 정의는, 그 시간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휴게시간 내로 다시 근로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하구요.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없는데,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빼는것을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고 준다면, 그 또한 위법한 사항입니다.

 

7. 월급제 계산

 

간혹 한 두달정도 계약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도 있으실텐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월근제 근로자의 계산 방식은, 근로하게 되는 일 수가 매달 주말의 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항상 고정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7530원 최저급여를 받으며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중간의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니며 간단한 서적과 직접 읽어본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내용을 쓴 것이고,

판례와 같이 전문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며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 5일을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 일단 주급을 구합니다.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수당에 따른 유급휴일 1일. = 주급 = 48시간 * 7530 = 361,440원.

2.주급에서 4.345를 곱합니다.

361,440 * 4.345 = 1.570,456원. 이게 저 계약근로를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최소급여입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간급을 더 높게 계산했다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구요.

 

갑자기 왜 4.345를 곱하냐구요?

 

1년은 365일인데, 이걸 주로 환산하면 52.14주로 계산을 합니다.

52.14주를 12달로 나누면 4.345가 되기 때문에 주급을 구해서, 4.345만큼 곱해주는 것입니다.

 

법잘알 혹시 있으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카카오톡이 이렇게까지 커질줄이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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