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야간 수당? 연장 수당? 초과 수당?
법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행해지는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야간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원래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게 될 때 연장하여 근로하게 될 때 연장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초과 수당은 위 두 내용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래 일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초과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월화수목금, 주중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을 근로시켜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월화수목금토일 주중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는데,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2018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검색해서 참조해주세요.
위 수당과 같은 경우 계약 당시의 임금에서 최소 50%를 가산하여 줘야 합니다. 즉 1,5배 이상을 줘야 한다는 소린데 그 이상 줄 의무는 없으니
전부 1.5배를 주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돌이나 피돌이같이 근로자가 몇 안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위 수당에 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위에 나오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이 앞에 읽판에 있는 주휴수당에 관련한 글을 읽어주세요.
이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일하게 될 때 주휴수당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들을 수 없을텐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근로자입장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작성하자고 하는 사업자를 보기도 어렵구요.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복사하여 그 사본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를 해서 가령 이번달 제가 138시간을 일했고, 7530원 x 138 해서 1,039,140원 받아야 한다고 계산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어느정도 근로를 했는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전화내용을 녹음해둔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봐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조항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챙겨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고 나오면서 시원하게 뒤통수 한대 갈기시면 됩니다.
4.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적 휴일을 의미하는데,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대기업같은 경우는 회사내적으로 유급휴일을 준다는 등의 사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읽고 있는 개붕이중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공휴일에 근로해도 1.5배로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쉴 수 있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알바생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거 없어요..
다만 예외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않고, 근로자만 쉴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챙겨주지 않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1. 계약 만료가 정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정규직)
2.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장기 근로자.
3. 근로하게 되는 내용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울 경우.
단순 노무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위 항목에 포함되므로, 3개월간 90%를 준다고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나오면서 노동청에 그대로 찌르시면 됩니다.
6. 휴게 시간?
법적으로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8시간 정도는 일하게 될 테니 1시간정도는 식사시간 내지는,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 시간의 정의는, 그 시간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휴게시간 내로 다시 근로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하구요.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없는데,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빼는것을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고 준다면, 그 또한 위법한 사항입니다.
7. 월급제 계산
간혹 한 두달정도 계약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도 있으실텐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월근제 근로자의 계산 방식은, 근로하게 되는 일 수가 매달 주말의 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항상 고정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7530원 최저급여를 받으며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중간의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니며 간단한 서적과 직접 읽어본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내용을 쓴 것이고,
판례와 같이 전문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며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 5일을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 일단 주급을 구합니다.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수당에 따른 유급휴일 1일. = 주급 = 48시간 * 7530 = 361,440원.
2.주급에서 4.345를 곱합니다.
361,440 * 4.345 = 1.570,456원. 이게 저 계약근로를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최소급여입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간급을 더 높게 계산했다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구요.
갑자기 왜 4.345를 곱하냐구요?
1년은 365일인데, 이걸 주로 환산하면 52.14주로 계산을 합니다.
52.14주를 12달로 나누면 4.345가 되기 때문에 주급을 구해서, 4.345만큼 곱해주는 것입니다.
법잘알 혹시 있으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