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여자는 신체 부적합으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
 

2. 다만, 현역 복무 부적합한 남자들도 보충역 등은 가능하다.

 

3. 고로 여자들도 보충역을 해야 한다.

 


3단 논법 ㅋㅋㅋ 오졌다. 이렇게 난리를 피워도 안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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