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3&aid=0008982034
다음달부터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기사가 소속된 회사까지 승차거부 신고당한 수에 따라서
1차적으로 60일동안 사업정지하라고 통보받음. (예 : 승차거부 횟수 5번이면 10개 택시가 2달 정지)
2차로 적발당하면 택시 대수를 줄여야하고
3차로 적발당하면 사업 면허 취소.
택시발전법으로 인해서 승차거부 처벌권한이 서울시가 가지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함.
* 개인택시같은경우는 승차거부 당하면 지자체에 신고함 2년에 3번 쌓이면 택시 자격 박탈당한다.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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